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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그린카진흥원

윤리·인권경영/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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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부패신고 창구(청탁금지 등)

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정부패신고 창구입니다.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“열린 신문고”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익신고 신고대상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
   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
   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
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청탁금지 신고대상

  •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
   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
  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
   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

채용비리 신고대상

  • 임용·채용 등 인사청탁 및
    관련 부당지시, 향응·금품 수수 등

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신고대상

  •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․기금을
   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,
   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
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   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감사팀 : 062-960-9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