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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(재)광주그린카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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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1-04-30 |
첨부 |
2021.04.30.(재)광주그린카진흥원_임직원_행동강령_개정(안).hwp(0.13M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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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1369(2020.4.9.) 및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-4257(2020.04.14.)‘
「공무원 행동강령」및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’호 에 따라 미반영된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24조(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)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. |